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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300억대 교사신축공사 수의계약 사학재단 철퇴

충남교육청, 천광학원 관계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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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19 17: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국토건설 고발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
-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무자격업체와 계약, 305억 공사 수의계약, 공사금액 과다 계상, 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위임 등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300억대 교사신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천안 천광학원(천안여상·서여중)이 형사고발 됐다.

이로서 그동안 “수의계약은 프리콘서비스 도입결과로 변호사 10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적법성을 주장(본보 8월 5일자·5면, 25일자· 5면, 9월 5일자·6면, 10월 11일자·6면 보도)해온 (주)국토 및 국토건설의 위법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보도자료를 통해 300억대 교사신축을 수의계약 한 ‘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2016.9.19.~9.23)하고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지난 17일 동남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데 따른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계약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305억여 원의 공사를 일반경쟁을 배제하고 공사실적이 전무한 ㈜국토건설(2015.8.3. 사업자 등록)과 총액 수의계약으로의 업체선정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무자격 업체인 ㈜국토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무자격 업체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 징구(徵求)는 물론 10% 이상 징구해야 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인 15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서만 징구했다.

특히 법령근거도 없이 계약 사무를 ㈜국토(㈜국토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업체를 통해 교사신축 설계ㆍ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인조잔디, 폐탄성바닥재 등의 폐기물을 개인업자에 불법하도급하거나 일부만 이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 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천광학원은 ㈜국토와 3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했으며 설계·감리용역 마저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국토건설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광학원(천안 서여중·여상) 관계자는 “공사 진행 중으로 앞으로 답변안하겠으니 그 관계에 대해 묻지 말라”며 "감사결과에 대해 전혀 모르니 교육청에 파악해보라”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그동안 "프리콘서비스 도입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해온 (주)국토건설의 경우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학교법인 천광학원(이사장 문성규)은 지난해 4월 15일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이사장 김부성) 및 ㈜국토(천광학원 교사신축 시행사) 등 3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말 310억원의 차입허가를 받고 올 6월 30일 ㈜국토건설과 305억여원의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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