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A(38)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홍성 일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위협하고, 조직원을 일명 '해결사'로 고용하라며 업주들을 괴롭힌 혐의와 행동대장 C(31)씨 등 조직원들은 10대 가출 소녀 5명을 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업주를 협박해 공포감도 조성했지만 업주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려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2013년 10월에는 조직원을 유흥업소 외상값 등을 받아오는 일명 해결사로 고용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에서 담아온 인분을 한 업소 출입구에 뿌리기조차도 했고 또 고등학생들에게 접근,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도록 한 후 빼앗은 통장 30개를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석정복 광역수사대장은 "폭력조직이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고등학생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직원 전원을 붙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