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허가 민원관련 실무자와 이승배 충주시건축사회장, 김진철 충주시측량업협의회장, 이수원 공인중개사협의회 지회장, 귀농귀촌협의회, 언론인 등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인허가 행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사전심사청구 관련 불편사항, 신축 허가 시 도로지정 관련 부분, 개발행위 현황도로 인정 부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설치기준 등 인허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개발행위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사실상 도로 또는 농로로 포장된 도로에 대해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축인ㆍ허가 관련 도로적용기준 매뉴얼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완화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건축실무자 교육을 통해 건축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단체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건축용도별 133종, 토지지역 16종 등 행위제한 내용 및 가능면적을 알기 쉽게 한 장으로 도식화한 블라인드를 25개 읍면동 및 관련 실과 에 배부해 인ㆍ허가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주시 인ㆍ허가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향후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