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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무허가축사 3단계 개선방안'적극 환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속적 주장… 2024년까지 연장 성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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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0 14:0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온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야할 일선 지자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화 진행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금번 개선 방침으로 무허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문제를 2018년3월까지 양성화하지 못하면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및 축사 폐쇄조치가 내려져 축산업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축산단체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 등에게 수차례 건의하여, 무허가 축사규제를 6년(2018년3월)간 유예시켰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다가옴에도 적법화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 7월에도 축산단체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토론회를 가지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었다.

특히 8월9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단체 등 실무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차원 대책마련 대응 팀 운영을 제안하여, 곧바로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가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빨 빠르게 움직여 왔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2024년까지 3단계로 적법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의지가 중요하다” 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법화를 계기로 국내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거듭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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