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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 결과 제천시 '부실행정' 오명

36억 부당수의 계약 등 65건 적발…20명 문책, 11억8000만원 감액 및 환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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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3 12:2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맡겨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65건이 적발되며 부실행정이라는 오명을 남기게됐다.

충북도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36억8600만원 상당의 산림사업 20건을 발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천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했다.

지자체가 수의계약 사업을 발주할때는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 과업인지에 관한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제천시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산림조합에 사업을 몰아주며 다른 유사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

또 지난 2014~2015년 산림청이 공모한 청정임산물 증진사업에 응모, 국비 7억7300만원과 도비 1억9200만원을 확보했다.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하다 지난해 초 국비 전액을 반납했다.

여기에 지난해 3~6월 지진 화산 대책법에 규정된 공공시설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관내 8개 주민센터 내진 성능평가용역(4900만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축 직렬 공무원이 아닌 기계 직렬 등 내진 성능평가와 무관한 시설직 공무원에게 감독을 맡겨 연구용역 부실을 자초했다.

제천시는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76명의 종사자를 채용하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일반 행정사무 업무에 종사 중인 소속 청원경찰이 고유 업무인 청사 방호 분야 재배치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제천시 소속 공무원 20명을 징계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 11억84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내용은 24일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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