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는 재산은 시민이 이용(사용허가, 대부계약)하고 있는 토지·건물 및 유휴재산 총 1만2687건으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일반경쟁, 수의계약방식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 하단의 ‘대전시 관련 사이트-대전공유재산관리’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시 소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부계약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