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방사선 누출 대피구역 고작 1.5㎞

하나로, ‘연구용’ 이유 규제 느슨… “대전역까지 10㎞로 늘려야”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0.23 19: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 정완영 기자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내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준을 강화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기존 8~10㎞에서 20~30㎞로 3배 이상 확대했다. 
 
그러나 대전은 원자력 시설인 ‘하나로’가 있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나로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현재 1.5㎞로 설정돼 있다. 그마저도 800m로 설정돼 있던 것을 지난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에 따라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만9728드럼으로 고리 원전(4만1398드럼)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개(3.3t)가 보관돼 있어 사실상 도심 속 ‘방폐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연구원 반경 2㎞ 이내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 단지 등에는 3만8000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초·중·고 재학생도 7000여명이나 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원자력 사업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구역 내 방호·구호 물품 구비 예산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유성구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핵연료의 손상 원인을 밝혀 원전 사업자와 운영자에게 알리는 국가적인 업무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규제와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은 ‘대전 원자력안전 종합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원자력연구원 주변만 위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대전역까지 10㎞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원자력 문제가 국가 고유사무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다”면서 “대전이 원전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갖고 있지만 관련 규정엔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고, 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이관엽 원자력방재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온사이트 즉, 원자력연구원은 방재 예산을 연구원이 감당하게 돼 있고 그 외 오프사이트(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에 대한 책임과 관할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는 발전용 원자로와는 다르며 열 출력이 낮아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800m로 설정한 기준이 타당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의식이 높아져 국제 기준 등을 참작해 1.5㎞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