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 목적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한 (주)A개발 대표 강 모(48)씨는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당 200∼300만원을 받고 대전·충청권 등지에 40곳 건축 현장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해 주고 1억여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이들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한 무면허 건축업자 유모(45) 등 42명도 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물을 짓고 관리할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강 씨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공사에 의뢰할 때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수천 만 원이 비싸진다는 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무면허 건설업자와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불법으로 면허 대여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제로 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면허대여만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전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용절감을 원하는 건설업자와 건축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