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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4 17:32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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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바뀐 규정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 ▲대덕경찰서의 공동주택 내 범죄유형과 방범요령 ▲동부소방서의 단지 내 화재예방 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박수범 청장은“공동주택 주거비율이 80%를 넘어선 지금, 공동주택 개발사업 못지않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대덕구는 입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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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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