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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달… 공직자 귀가 시간 빨라진다

긴장 분위기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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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7 17:37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경찰에 하루 평균 1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는 서면 신고가 12건에 112 신고가 289건 등 모두 30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면 신고 대상자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관련자 3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한 상태다.

112신고의 경우 청탁금지법 법과 관련한 단순 상담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제 현장으로 출동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 또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사건 종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계에선 귀가 시간이 당겨지고 있다.

'시범 사례'에 오르지 않기 위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분위기다.

약속을 잡더라도 간단한 저녁 식사 이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차가 이어지다보면, '3만원' 상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초기 긴장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면도 있지만, 식사 시 '각자 내기' 등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젊은 공무원들은 반기고 있다. 각자 먹고 싶은 걸 먹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잡혀 있던 저녁 회식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공무원은 "법 시행 이후 회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점심에는 구내식당 이용자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며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관공서 주변 식당의 음식값도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김영란 스페셜'과 같은 예명을 달고 나오는 메뉴도 있다.

대전시청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가게 특성상 메뉴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지만, 공무원 등이 법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 가격에서 할인한 맞춤형 음식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통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 공무원들과 법 시행 이전처럼 원활한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인에 따르면 법 시행 초만해도 관계 공무원과 전화 연결도 어려워 업무 관련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업무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 상 식사 후에 각자 내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본인의 식사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청구하기가 애매해지면서, 사비로 지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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