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업체별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충족 여부와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 업체방문 일자를 제출받아 시스템 자료와 비교해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측량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하고 이행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