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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충북도 갈등해소 대책 시급하다

임회무 충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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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6 15: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임 회 무 충북도의회 의원
[충청신문=임회무 충북도의회 의원]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인간 욕구를 없애지 않는 이상 개인이나 조직에서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미래지향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사회이다. 반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불화를 넘어 내전이나 국가나 종교 전쟁으로 갈등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몇 십년간 내전과 종교전쟁을 치루는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지역의 일부 나라가 그렇다. 갈등 관리를 잘 못하면 이렇게 무섭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 우리 충북 지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분뇨처리장 설치·쓰레기 매립장 설치, 대형축사 반대 등등 갖가지 현수막이 내걸려있고 주민들과 행정기관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하게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하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설치 등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도록 공청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는 행위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서 쉽게 마무리 지으려 한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각종 정보를 움켜쥐고 최신 공법이나 과학적인 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주민을 설득하지만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며 제한된 정보 때문에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등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령에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충북도의원인 필자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기되는 민원이 아니라 갈등이 곪아서 곧 터질 정도가 되기 직전에 알려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기관은 사업 진행이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닌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는 천성산 터널이라든지 이라크 파병문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지정문제 등의 사업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더 힘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무현정부와 필자와는 당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충북도에서도 갈등을 피하려고 형식적인 주민동의를 받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이 충북도를 더욱 발전하는 기회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또한 주민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여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하여 능동적인 갈등해결을 하였으면 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보내며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법적분쟁 등 갈등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주민들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불신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타 시도에 비해 경제력도 크지 않고, 그리 뛰어난 자연경관은 없지만 충북도는 도민 누구든지 의견을 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갖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갈등해결에서 만큼은 선진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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