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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상처, 데이트폭력

박재현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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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13 15: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재 현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충청신문=박재현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며칠전, SBS 주말드라마 ‘우리딸 갑순이’의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데이트폭력이 맞는가?라는 주제가 방송심의의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문제의 장면은 이별을 선언한 갑순이에게 “너랑 헤어지기 싫다”며, 갑순이의 양 손목을 붙잡고 벽에 밀치며, 강제로 키스 시도를 한 장면이다.
 
갑순이의 “싫다”는 외침은 묻힌 채,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과연 이 장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이트폭력 유형에는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행,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폭행, 정서적 폭행, 행동통제도 포함되며, 지속적인 스토킹도 데이트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스스로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한채 장기간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로 노출되기도 한다.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트폭력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해마다 데이트폭력은 폭행에서 상해·강간·강제추행·살인등의 강력 범죄로  변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112와 경찰청,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해 데이트폭력 진단부터 대응방법까지 상담 및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의료지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데이트폭력의 70%가 동일 전과가 있고,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로 치부·방치해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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