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 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준 탐방시설 과장은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http://worak.knps.or.kr) 또는 전화(043-653-3250)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