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충남도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62만원 오른 1인당 56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의정비 및 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충남도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현재 312만원에서 317만2000원으로 5만2000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2만4000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상한액인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을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도의원의 내년 의정비(의정 활동비+월정수당)는 올해(5544만원)보다 62만4000원 오른 5606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월정수당을 30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11만원 인상했다.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외 출장 숙박비 지급을 현재의 정액제에서 실비를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도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 2016~2018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국민이 허탈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밥그릇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나와도 부족한데 의정비 인상이 정상적인 사고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