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의원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앞으로 무궁화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홍의원은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그동안 아무런 근거 법률도 없이 관리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법안 통과로 무궁화가 체계적으로 보급·관리됨은 물론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의원은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 7월6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 해 2016년 8월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하는 등 무궁화를 통해 호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