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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20 18:45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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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작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돼 금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희귀질환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과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이 발제를 하며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김중곤 교수의 진행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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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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