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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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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20 18:4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7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20대 국정활동을 시작하며 첫 대표발의한 위 법은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외된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 첫 번째로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위 법 통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활동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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