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각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을 비롯해 자동차검사 미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등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차량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관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 세금 및 과태료 체납,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무보험 차량과 자동차검사 미실시 및 지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각 읍·면 등에 배포(10,000부)해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운행 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길거리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차량을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017년부터는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명의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 받는 등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