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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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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11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감면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6월 이전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해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했다. [정부추산 123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자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각각 그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키로 했다. [6만여명]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처분을 면제해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6000여명]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내지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19만여명]

특히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123만여명을 비롯해 총 15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사면 제외대상자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과거 5년이내),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야기자, 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자, 뺑소니 운전자,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된자, 차량이용 범죄자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자,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지 않은 자 이다.

이에따라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한다.

사면대상 여부는 시행일인 15일 이후에 확인 가능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대전지역 특별사면자는 4만여명으로 예상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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