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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국민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문화 정착돼야

김광호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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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29 15: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광 호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충청신문=김광호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 '하야' 불 집회로 주변 아파트 및 주택거주 주민들이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각종 조직과 단체 등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막상 집시법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을 넘어서 확성기 소리를 높여 법을 어기고, 교통경찰의 신호가 있음에도 행진이 마치 큰 특권인 듯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 통제선을 위법 한다는 의식 없이 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반 국민이라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집회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으나 과도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유지중지명령과 소음유발 물품 일시보관을 하는 등 소음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한 올바른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행진 인원과 큰 마찰 없는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속되는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결국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때 합법적인 집회시위도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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