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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중흥S클래스프라디움) 왜 이러나

천안 불당동 오피스텔(아파텔), 과장홍보 등으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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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30 17: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인 시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천안지역에서 실추되고 있다.

천안 불당동에 신축 분양중인 오피스텔(아파텔) 중흥S클래스프라디움이 총체적부실공사(본보 15일 6면, 16일 1면 보도)돠 과장홍보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은 “신혼부부 등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중소형 오피스텔(아파텔) 분양당시 홍보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시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중흥에서는 창고를 내세워 각 세대 공용부분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선전과는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입주자들은 특히 환경보다 자녀들의 안전 등하교를 위한 학교가 단지 내에 들어선다는 홍보에 계약을 결정했다.

그런데 학교설립을 위한 기본원칙(세대수)을 충족치 못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자 ‘과장광고’ 또는 ‘허위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 변호사는 “자녀의 안전 등 학교설립 홍보화가 없었을 경우 재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해 건은 일단 업주 측의 시행상 중대한 문제라 보여 질 수 있다”며 “입지의 여러 조건성(계약금, 기대성, 분양대금, 학교 위치, 아이의 안전 등)문제 제시는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중소형 오피스텔(아파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다. 물론 주택분양보증 대상도 아니다.

법률상 발코니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큰 단점으로 꼽는다. 관리비도 공용면적이 넓어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다가구보다 비싸다.

특히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포함해 1.1%인데 비해 주거용 오피스텔(중흥)은 4.6%로 4배가 넘는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일부 건설사에서는 분양 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있는 추세다.

입주예정자 정(29)씨는 “대부분 입주자들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며 “취득세는 물론 관리비도 아파트보다 현저히 높고 아파트에서는 내지 않은 도로점유이용료를 내는 등 가스비, 전기료, 취득세 등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김(42)씨는 “중흥 2차 분양 당시 분양가 180억 정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학교가 설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위원회에서 3번이나 퇴짜를 맞은 상태이고 사실상 학교설립은 불투명하다”며 “심의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학생 수를 계산하지 않아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당 부동산 관계자는 “중흥은 공구상으로 상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며 “전입신고가 70%이상이 주거용으로 신고 되면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고 전기료, 가스비, 난방료 등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흥과 학교 기부체납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중흥 3차가 2018년 5월에 입주예정이라 3월 개교를 하기 위해 30학급(700여명)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심의에서 학생들을 인근 아산 등으로 분산 수용하라는 회신이 왔지만 오는 12월 4차에서 당위성을 높여 학교설립에 대해 재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티건설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모집공고에 적시돼 있으며 설명도 했는데 몰랐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라며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업무용에 따라 관리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인터뷰에 불쾌감을 표했다.

한편, 천안 불당 중흥2차 프라디움레이크는 입주예정일 보다 1개월 이상이나 앞당겨 입주예정자 불만이 폭주되는가 하면 곰팡이 창고 및 FCU(펜코일유닛) 미설치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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