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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건창여객 42억 차고지 매입 무산

천안시의회 “시 개입 없이 경매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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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1 19: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민의 발 건창여객 정상화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결국 무산됐다.

천안시가 부실경영으로 만성적자 수렁에 빠진 건창여객의 긴급 수혈을 위해 차고지를 42억원에 매입을 시도 했으나 시민단체(본보 11월 30일 6면, 12월 1일자 5면 보도)에 이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위원장 인치견)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불과 하루만인 1일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에서 전액 삭감된 것.

건창여객의 부채는 220억원(사채98억원, 금융권 25억원, 퇴직금80억원)인데 자산은 135억원(부대동 차고지 부지와 신당동 토지 및 노후 시내버스 130대)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시 교통과장이 "대화 할 수 있는 창구는 대표를 위임 받은 노조위원장뿐”이라는 설명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채권단도 없고 정상화를 하겠다는 주체도 없고 책임 당사들의 자구책 등을 물어볼 사람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혈세 42억원을 들여 차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특혜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교통과장은 “시가 42억원 긴급수혈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수익금 압류와 가스비 때문”이라며 “가스비가 많이 밀려있는데 더 이상 밀리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먼저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의원들은 “현재는 건창여객 자산을 동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긴박한 시국에 천안시가 42억원을 이들에게 나눠주면 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천안시는 개입하지 말고 경매를 통해 정리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융권뿐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건창여객 버스가 실직적으로 멈춘다면 그 시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 법원의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전개예측 방안으로는 ▲천안시 공영제 ▲근로자 노조 출연 회사설립 인수 ▲제3의 견실한 업체 인수 등으로의 개혁을 예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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