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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도급 계약 관리·감독 소홀 감사 적발

감사원, 92건… 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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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1 19: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 충남도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원청업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을 보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충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260건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45건 ▲하도급계약 내용 미통보 33건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9건 ▲건설업 미등록자에게 하도급 3건 ▲직접시공비율 미준수 1건 ▲일괄하도급 1건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 계약 실태를 통보받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례로 충남도로부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A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터널공사를 맡겨놓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충남도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항구 시설보강 공사를 실시한 B사의 경우 직접 시공비율이 37.13%로, 원수급 업체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비율 50%에 미달했는데도 충남도에는 54.22%라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C사의 경우 지방도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충남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능력 평가 능력이 떨어진 업체와 콘크리트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충남도는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장점검 등의 하도급 실태 점검을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92건 가운데 12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충남도는 공장용지의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수용되면서 남은 잔여 공장용지에 대해 소유주가 매수를 요청하자,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해당부지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넓어 충남도가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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