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기준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에 그치는 등 사실상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이 단순한 예우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