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위원(계룡)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소방공무원의 노후 개인장비 교체 예산이 전년대비 91억4900만원이 증액됐다”며 “소방차 및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 제로화 달성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아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등 8건의 사업이 이월됐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기간을 자세히 검토해 사업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소방청사가 도 소유 6개소, 시·군 소유 37개소인데, 편성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보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라며 “특별사법경찰 점검용품 및 수사장구, 증거기록 장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꼼꼼히 살펴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사업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외곽센터 심신안정실 물품, 멘탈케어시스템 등 물품별 세부 설명과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소방정보화 기반 구축 및 현대화 사업인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며 “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소방본부 예산은 지난해부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세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 편성됐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