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200만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가 해당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충남도 금고인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 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가 제공된다.
또 백제문화단지와 금강, 안면도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부여되며,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이달 중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