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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단양군수 ‘향응 제공’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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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20 18:5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로 ‘향응제공’혐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면 자체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집행 역시 군의 개입 없이 면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김 군수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뒤풀이 행사는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김 군수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내 교량 준공식을 진행하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자치단체 예산 450만원을 지원,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19일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단양/박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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