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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계속되는 토지보상액 논란

780억 야구장 의혹 속 이번에는 본인 등 특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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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8 17: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 천안야구장의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이번에는 소유토지관련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산을 깎은 허허벌판에의 780억 천안야구장 토지보상액이 땅주인을 위한 특혜의혹 중심인물로 회자되는 성 전시장이 또다시 본인의 토지보상액 계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6일 천안시의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일원 의원에 의해 비롯된다.

이날 예비심사에서 서북구는 13개 노선과 동남구 12개 노선개설을 위한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런 가운데 업성동 1-530번의 폭 10미터 길이 960미터의 지난해 도시계획도로상 소로로 결정 고시된 노선이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노선 중에는 1973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곳과 1970년에 결정 고시된 곳도 있는 등 만 43년과 46년 만에 개설이 진행됐다.

이에 반해 도로결정고시 2년도 안된 토지에 도로개설비로 45억여원의 예산이 계상돼 특혜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도로개설비로 45억여원의 예산이 계상된 전체 35개 필지의 토지보상 대상 중 7필지가 성 전임시장 및 친인척 소유토지가 주를 이뤄 특혜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이곳에 성무용 시장 퇴임 직전에 도시계획도로용역이 착수돼 보상비 30억, 공사비 15억, 설계비 2500만원 등 모두 46억여원 투입사업이 지난해 결정 고시됐다.

이날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은 “지역주변에 여건이 많이 변했다든지 개발의 여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일원 의원은 “소로 주변현황 등 각종 객관적 판단에도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불과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소로결정 고시된 소로에 대한 계상은 파격적인 예산편성으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일반시민들은 30년, 40년, 50년 된 것도 개설을 못하는데 반해 이번 성무용 전임시장 사유재산 관련 예산편성의 경우 성 시장 퇴임 직전인 2015년 10월 26일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결정 고시되는 등 불과 2년도 안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 전시장은 “재임 시절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시장이라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부지가 들어오면서 가운데 도로를 내줘 15년 이상 내가 소유한 땅을 도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전시장은 “오래되다 보니 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무슨 특혜냐”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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