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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금 편취 일당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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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24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유령법인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회선 및 전화 등을 가입한 후 그에 따른 가입 보상금을 입금 받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박종준)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검거당시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 추적이 어려운 유령 법인체 231개를 차려놓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이용해 각 통신업체의 인터넷 상품을 가입한 후 가입보상금만 챙기고 사용요금은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유령 법인회사 설립과정에서 인터넷 대출관련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소액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며 인감증명서, 백지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택배를 통해 제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법인의 서류를 이용해 속칭 대포인터넷에 가입하고 가입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설립책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익 배분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일당들은 법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수요자들에게 재판매를 해왔다.

특히 대출신청자 등은 추후 요금청구서를 수령한 뒤 뒤늦게 피해사실 알수 있도록 지능적인 범죄의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유령 법인을 통해 생성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사회전반의 경제질서를 혼란케 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함에 따라 법인 설립책 등 윗선에 대한 검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수사대(대장 노세호)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소액대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격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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