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모범납세자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2.29 12:09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가 도민 1만 82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동산업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 법인을 성실납세법인에 선정하고 명단을 충남넷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도내에 본점을 둔 법인 가운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1만 821명(성실납세법인 2곳 포함)이 지난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50만 건 1조 892억 원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8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1414명과 1158명으로 뒤를 이었다.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대출금리·신규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수수료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가 운영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와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 태안군이 운영하고 있는 고남패총박물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도 면제 받는다.

성실납세법인 2곳은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융 혜택과 함께 내년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각 시·군에서 증명서가 발급·발송될 예정이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을 매년 선정해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모범납세자 명단은 충남넷(www.chungnam.go.kr) 공고/고시란을 통해 공개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