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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해에 달라지는 경찰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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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4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충청신문=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희망찬 2017년 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모두가 바라는 소원과 희망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새해에 달라지는 경찰관련 법률에 는 주요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새해에는 교통관련 바뀐 법률을 보면, 도로교통법에 물피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2월 2일 공포되어 금년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운전자가 물적 피해에 대해 개인변상이나 보험처리하면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므로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과 제4항과 규정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가 아니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2일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3일부터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하여 인피교통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적재물 추락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에 의한 重한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및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무인속도측정기 등 영상매체에 의한 교통단속건의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납부근거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하여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전에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납부하였으나 앞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쉽게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교통관련 외 바뀐 다른 법률들을 알아보면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코드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지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이 아닌 범죄경력 은폐 혹은 수사, 재판 방해목적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집회에 관련해서는 동일 장소에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어 선순위 집회를 허가하였는데 이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미제출 시에 집회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레법이 개정되었다. 또 마약류 등의 판매광고,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었다.
 
이상 새해에 달라지는 경찰관련 법규를 알아보았다. 이런 바뀐 법률들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새해에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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