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해 설계]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듣는 세종시의회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1.09 18: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SB플라자 건립·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주력
4개 신규 산업단지·100개 우량기업 유치 목표
지방의회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급
“시-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도록 노력”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최연소인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37). 광역의회 의장으로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는 우려 반, 젊은 도시 세종시에 젊은 의장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 반으로 의장 임기를 시작해 1/4이 지났다. 젊은 의장답게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자치단체장 권력 쏠림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고 의장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세종시민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존경하는 25만 세종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오는 2월이 되면 세종시의회는 조치원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열리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린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해 세종시 의회의 역점 사업은
출범 5년을 맞은 세종시는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과 높은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세종시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앞장서야 하고 국회에 표류 중인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의 힘을 모으겠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사무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쥐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세종시 개발계획에 세종시를 참여하자는 내용도 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시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종시 이전재배치 문제가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으로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를 세종시 정상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미래부와 국회분원 이전을 위한 의회 차원 대응은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하는 문제는 이제 행정수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개헌논의로 격상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힘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젊은 대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제안이 행정수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의회 청사가 2월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조치원 주민들의 커지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치원과 읍면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를 넘어 지역 내 균형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주면 좋겠다.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신도시와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시교육청과 시청의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시청사 터에 2017년까지 300여 명이 상주하는 SB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새로운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집행부가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역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증가 및 공공시설의 증가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세종시의 현재는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100개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방권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지방권력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지역이기주의, 지자체장의 권력 쏠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집행부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자문인력의 지원이나 전문성을 띈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가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다.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갈등 조정기구를 설립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인사권이 집중돼 공직사회 엘리트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해 해당 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한 생각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하고 세분된 집행부 업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선 전문 정책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법과 제도상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데에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 평가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자리를 통해 시민께 감사드린다. 세종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린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