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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07 19:0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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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경사)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의 건축물부설 기계식 2단 주차장치의 경우 주차장 공간에 가건물이나 조경시설 등 지장물이 없고 5미터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 주차전면에 주차회전을 위한 6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경우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기계식 2단 주차장치의 자주식 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법률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거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기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둥구청 건축과(☏250-1458)로 하면 된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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