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가 차원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다음달 8일 열리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