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안민석 의원과 공동으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 문란 행위로써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 문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