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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유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제정 논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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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5 13:4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최순실 씨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상민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안민석 의원과 공동으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 문란 행위로써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 문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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