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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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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09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9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오영세 위원장 (동구2·한나라당)은 “대전시 사회적 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좋은 제도이나 향후 시행함에 있어 실효성이 의문되므로 관계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뿌리가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근 의원(동구3·민주당)도 “사회적 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제도이다”고 주장하면서“대전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놓고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은 소규모로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곽영교 의원(서구2·한나라당)은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창업에서 자립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또 “자립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한다” 며 “대전시가 후견인 제도 운영함에 있어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병배 의원 (중구2·한나라당)도 “조례에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9개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제출요구 했다” 또 “노동부에서 지원 이외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어떠한지? 훌륭한 취지를 지닌 사회적 기업 조례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 시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자유선진당)은 “사회적 기업의 수적 증가를 유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세워 우량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후견인제도와 관련해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후견인제도의 취지가 홍보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준홍 의원(대덕구3·한나라당)도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경우 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다”면서 “장기간 주차할 경우 운동장 사용 및 견인하는데 문제가 있어 학교운동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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