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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절반, 납품단가 수준에 '불만'

제조원가 상승 업체 4곳 중 3곳, 인상분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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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8 17:4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중소제조업체 절반 가까이가 납품단가 수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 조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2.7%로 나왔다.

특히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8%에 그쳐,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의 상당수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다. 재료비와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도 각각 46.7%, 39.2%였다.

하도급대금의 결제 조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금의 결제 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과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로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그러나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 행위로 '부당 단가 결정'을 17.1%가 꼽혔고 이어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 10.7%, '대금조정 거부' 7.4%, '부당 감액' 6.7% 등이 나왔다.

불공정 행위 피해 기업을 위한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46.1%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로 대답했다.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도급 4대 불공정 행위 가운데 하나인 '기술 탈취'와 관련,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의 경우 12%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이밖에 부당 반품과 발주 취소를 경험한 업체도 각각 7.6%와 8.8%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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