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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운영비 3천만원 횡령한 대표·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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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8 12:5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표 A(49·여)씨와 교사 B(27·여)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식비, 특별활동비, 운전기사 급여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풀려 허위 회계처리를 해 3647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2012년 12월 그만둔 B씨는 구청에 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치 국고보조금 115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를 혼자 관리한 A씨는 구청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지출목록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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