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식비, 특별활동비, 운전기사 급여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풀려 허위 회계처리를 해 3647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2012년 12월 그만둔 B씨는 구청에 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치 국고보조금 115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를 혼자 관리한 A씨는 구청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지출목록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