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마을기업이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소재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또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익적인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기업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지역성, 공동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마을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하며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한다.
마을기업의 요건으로는 먼저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또 순이익의 10% 이상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에는 30% 이상)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해야 하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은 출자자 5인 이상으로,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법인의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공성도 갖추어야 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한도에서 최소 2회에 나누어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며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해 2차년도 지원 재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수 마을기업과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교육, 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마케팅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는 모두 10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