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가 적용된다.
대상자들은 최저임금 6470원의 118%인 7630원을 시급으로 적용받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시급 1160원, 월급 24만2440원 많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유성구4)은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주거·음식·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 조례를 통해 지난해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8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59명으로 확대, 모두 957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