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반기별 1회 이상이면서 총 3회 이상 신고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습·반복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체불예방 및 노동관계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여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적정 지급여부 등 노동관계법 이행여부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도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 체불 또는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사업, 기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지원·안내하여 조기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상습·반복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금품 체불 예방,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 확대, 취약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