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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외수입 전담팀 역대 최대 3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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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1 13:54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조직해 고질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지난해 과태료 등 고질세외수입 체납액 37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전담팀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을 인수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했다.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국세·지방세 환급금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담팀이 지난 2015년 1월 출범했다. 출범당시 당시 이월체납액은 223억7000만원에 이었으나 이후 90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33억4000만원으로 40% 이상이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해 개정 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되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는 3회 이상 체납자로 1년 경과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강제 납부수단이 없어 체납액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사업의 인·허가 취소나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과 취소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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