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인 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Codex→소분류 최저→해당 성분의 최저치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으며 이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또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토록 돼 있으나 농가에서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후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