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에서는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식품 관련 법규와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와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과정은 이달을 비롯해 오는 5·8·11월 등 모두 4차례 이뤄진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4000원을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