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해빙기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지반침하와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산림사업장에 대하여 낙석·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점검을 통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대진단 과정에서 인명,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현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이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은 형식적 점검이 아닌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철저를 기한다” 며“절·성토면 및 암석 등에 의한 낙석 가능성이 있는 생활 주변이 발견될 경우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재해 발생신고는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28~30)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40~3)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30~3)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 0320~2) 제천, 단양지역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20~5)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