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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저항 우려되는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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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24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지난 21~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로 통합노조 출범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이 통과되어 파장이 심각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의 합동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闡明)했다.

정부는 담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전제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의 상급 단체에 가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 가입에 대한 투, 개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노조가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됐기에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못참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이처럼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정치투쟁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사리에 맞지 않고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무엇보다 특정 정파와 연계된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도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사실상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친북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금 개혁 및 인력 감축 반대, 임금 인상, 위법 투성이인 단체협약 유지 등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일종의 편법 투쟁을 일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도사리고 있어 염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만 해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홍보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바 있고 이명박대통령 불신임안을 표결 처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 공복이라는 자세를 한시라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집행과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의 집단행동에 가담할 경우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기에도 그렇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위법성이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어떤 형태든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정도를 벗어나면 곧바로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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