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연2회까지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자투표가 대상이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현장지원 인력과 터치스크린 모니터, 노트북,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 등 선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도 지원된다.
전자투표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투표 시행 전에 중구 건축과에 수수료 지원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전자투표를 진행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를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로 입주민간 갈등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이웃 주민간 신뢰와 소통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