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농협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평소에 해당지점과 거래가 없는 고액의 현금인출 고객을 주시하던 중, 각종 대화유도를 통해 금융사기와 연관 있음을 직감해 신속히 경찰에 통보해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예방하고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도록 시간을 벌인 공로다.
A 씨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항상 금융사기에 노출돼 있는데 거액의 피해금을 예방하고 범인까지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014년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 직원교육과 사례전파 등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