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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28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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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번 방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친권제도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검토 후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
개정안은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규정들은 지나치게 친권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계 각국의 흐름 또한 친권의 책임과 의무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민법’개정에 있어 아동인권 보장 측면이 보다 세밀하게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기완·황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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